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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: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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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처* (중복선택 3개까지 가능)
선택한 부처 : 선택한 부처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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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*
예시 :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․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
문제점*
예시 :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(5톤급)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.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,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 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
개선방안 건의*
예시 :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. (도로 파손를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).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
조치필요사항 건의*
예시 : 관련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함
현행 관련규정
관련규정 건의(안)
기대효과*
  • *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작성정보이니 꼭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조사대상 : 이노비즈기업(중소기업) 대표 및 담당자
    조사내용 :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ㆍ제도 개선 필요사항
  • 담당자 : 정책연구원 김정임 선임 연구원 (031-628-9634)
  • 문의처 : E-mail : jikim@innobiz,or,kr

※   개인정보 수집 : 건의사항 제출 시 이노비즈협회에서 상세 내용 조사를 위해
       조사 위탁 업체인 (주)아테나컴퍼니에 고객님의 기업정보 및 연락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 상기 개인정보는 건의사항 확인 및 안내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       또한, 규제애로 건의 시 기업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       많은 건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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